LawFind

성남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3528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5-04-07공포 2025-04-07공포번호 4238

제1조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성남시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성남시의 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경계선지능인 지원대상자 선정,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3.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경계선지능인 직업능력향상교육, 자립생활교육 등 자립지원
5. 경계선지능인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6. 경계선지능인 가족ㆍ자조모임 지원
7.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4.7.]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4.7.>]

제7조

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5.4.7.>]

제8조

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에서 이동 <2025.4.7.>]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