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거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의 충족과 적정 수준의 주거환경 보장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에 거주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가.「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주거약자
나.「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거주자
다.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른 법률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이 소유하는 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있는 자
라.「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마. 그 밖에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구청장은 주거복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주거복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5년마다 인천광역시 동구 주거복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주거실태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4.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주거복지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6. 주거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7. 주거복지사업 재정 확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주거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인천광역시 동구 주거복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주거복지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거복지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동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주거환경, 욕구의 파악을 위하여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주거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택의 유형, 규모 및 점유형태
2. 주택의 구조, 설비 및 성능
3. 주거환경 만족도 및 선호도
4. 주택가격 및 임대료
5. 주거이동 및 주택구입 계획
6. 가구의 구성 및 소득
7.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현황
8. 그 밖에 주거약자 등 주거실태 파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주거실태조사를 비영리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주거복지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각종 주거복지 지원 서비스 제공
2. 주거복지 상담ㆍ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3.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주민교육
4. 주거복지 홍보 사업
5.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
6. 주거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지원
7.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ㆍ조사사업
8. 집수리사업, 주택 임대보증금, 임차료 등의 긴급주거지원
9.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주거복지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등을 확보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주거복지 정책ㆍ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주거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센터 설치ㆍ운영ㆍ관리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거복지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주거복지업무 담당 국장, 복지업무 담당 과장
2.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인천광역시 동구의원
3. 민간 주거복지단체(비영리법인ㆍ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4. 주거복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주거 관련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 관계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 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연구ㆍ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ㆍ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ㆍ연구ㆍ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ㆍ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ㆍ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거복지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자 등에게는「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주거기본법」제2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주거복지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인천도시공사
2. 주거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
3. 그 밖에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ㆍ인력을 갖춘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받은 기관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알리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