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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3520

인천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2-10-31공포 2022-10-31공포번호 13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내 영세자영업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영세자영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법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형태로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기준ㆍ절차의 전반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 등을 참조하여, 구청장이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5조

이용활성화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해당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찰 제작ㆍ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보조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운영현황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구청장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