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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3519

인천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2-10-31공포 2022-10-31공포번호 13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ㆍ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ㆍ(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기부자”란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인천광역시 동구(이하“구”라고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개인이나 법인, 단체를 말한다.
3. “예우”란 기부자에게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명의의 표창장, 감사장, 감사패 등 제6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무부서”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기부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하며, “접수부서”는 기부물품을 접수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구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

기부자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사람이 원하는 경우 기부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심사 업무 담당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6조

기부자 예우

구청장은 기부자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2. 구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3. 구청장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4. 그 밖에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제7조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부심사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
2. 복지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
3. 기부심사업무 담당 부서장
④ 위촉직 위원은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업무 담당이 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질병 또는 국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심의요구 등

①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기탁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정기탁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접수부서에서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심의요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며, 심의요구 이전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전검토의견서를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검토의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기술하여야 한다.
1. 자발적인 기탁금품인지 여부
2. 행정목적상 직접 필요성의 존재 여부
3. 인ㆍ허가 관련 여부, 보조금 지원 여부 등 직접적인 직무관련성 여부
4. 관계 법령 위배 여부
5. 주민의 권리 및 이익 침해 여부 등

제12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1.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2.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기부의 기부자가 동일 목적으로 반복하여 기탁하는 경우
3.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④ 위원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ㆍ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