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ㆍ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ㆍ(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기부자”란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인천광역시 동구(이하“구”라고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개인이나 법인, 단체를 말한다.
3. “예우”란 기부자에게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명의의 표창장, 감사장, 감사패 등 제6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무부서”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기부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하며, “접수부서”는 기부물품을 접수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구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구청장은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사람이 원하는 경우 기부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심사 업무 담당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구청장은 기부자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2. 구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3. 구청장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4. 그 밖에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부심사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
2. 복지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
3. 기부심사업무 담당 부서장
④ 위촉직 위원은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업무 담당이 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질병 또는 국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기탁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정기탁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접수부서에서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심의요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며, 심의요구 이전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전검토의견서를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검토의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기술하여야 한다.
1. 자발적인 기탁금품인지 여부
2. 행정목적상 직접 필요성의 존재 여부
3. 인ㆍ허가 관련 여부, 보조금 지원 여부 등 직접적인 직무관련성 여부
4. 관계 법령 위배 여부
5. 주민의 권리 및 이익 침해 여부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1.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2.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기부의 기부자가 동일 목적으로 반복하여 기탁하는 경우
3.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④ 위원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ㆍ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