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목적)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ㆍ상담,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ㆍ교육ㆍ주거ㆍ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3.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정신의료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정신의료기관등”이란 정신의료기관 및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을 말한다.
6. “정신건강전문요원”이란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에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을 말한다.
① 센터의 명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할 구역에 둔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질환자 상태평가 및 사례관리 2. 사례관리를 위한 개별 서비스 계획수립 및 서비스 연계ㆍ조정 3.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정신질환 만성화 방지 4. 지역사회 자살예방 및 자살위기개입 사업 5. 자살고위험군 발굴 및 유족 지원 사업 6.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7. 정신건강 고위험군 조기발견과 조기개입을 위한 지역사회네트워킹 구축 8.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과 인식개선사업 9. 법 제52조에 따라 정신의료기관등의 퇴원 사실 통보에 따른 재활과 사 회적응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10.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 및 교육훈련 등 11. 그 밖에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센터는 군수가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따른 기관ㆍ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센터의 운영ㆍ관리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ㆍ관리사무를 위탁할 때에는 수탁기관과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였다는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운영평가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⑤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군수는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기관은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기관은 센터의 운영ㆍ관리 권한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③ 수탁기관은 센터의 모든 시설ㆍ장비 등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지며 이를 위반하여 그를 파손ㆍ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변상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른 위탁의 취소, 제9조에 따른 위탁협약의 해지 및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자료, 장비 및 비품 등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를 원할 때
2. 수탁기관이 법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협약내용을 위반한 때
3.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ㆍ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ㆍ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센터시설ㆍ장비 등을 파손ㆍ훼손하거나 센터를 이용하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에 위해ㆍ위협을 준 사람
3. 그 밖에 센터의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된 사람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