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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자치법규 2223517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22-10-28공포 2022-10-28공포번호 28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군민의 생명,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학물질로 인한 주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① 군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화학안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안전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한 계획 및 시책의 수립ㆍ시행
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예방대책 및 비상대응계획 수립과 이행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4. 지역 내 화학물질 배출저감 시책의 수립ㆍ이행 및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 지원방안
5.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
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화학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면 즉시 대구광역시장 및 관할 지역의 지방환경관서의 장,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 관계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① 군수는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검토하여 필요 시 수정하여야 하며, 화학사고에 대비하여 화학사고 대응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 사고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에 대비한 교육ㆍ훈련 방법 및 시기
2. 화학사고 유형과 규모에 따른 비상연락체계, 정보전달 방법 및 주민 행동 요령
3.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협의 체계
4.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ㆍ장비 등의 동원 방법
5. 화학사고 시 주민의 대피방법, 대피장소(대피장소의 지정요건 및 절차, 대피장소의 관리 및 점검, 대피장소의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사항 포함) 및 사고지역으로의 출입통제방법
6. 화학사고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ㆍ복구 계획과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계획
7.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③ 군수는 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유관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등

① 법 제23조제3항제3호에 따라 군수가 주민 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학사고 시의 주요 대피장소가 변경된 경우
2. 화학사고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기 위하여 임시로 모이는 장소가 변경된 경우
3. 사고대응계획 중 주민 경보전달 방법 및 절차, 관계 기관과의 협의 체계가 변경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주민 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법 제23조제8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요청을 받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 고지

① 군수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 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될 때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
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
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
3. 대피 또는 외출 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
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관련 정보를 즉시 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④ 군수는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8조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이하 “화학물질 조사 결과”라 한다) 중에서 군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물질 조사 결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제출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요약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3. 화학물질 취급 사실이 명백하면서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이 화학물질 조사 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다만,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공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취급시설의 설치현황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제9조

교육ㆍ훈련

① 군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ㆍ지방고용노동관서ㆍ소방관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비용 지원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배출량 줄이기, 지역대비체계 운영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화학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자
2. 환경ㆍ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 및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