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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3516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31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0. 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개정 2025. 10. 10.)
2. “창업”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4. 7. 10.)
3.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25. 10. 10.)
가.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마.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
4. “특례보증”이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 또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하 “신용보증기관”이라 한다)가 군과 협약을 체결하여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ㆍ급부(給付)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5. 10. 10.)
5. “융자금”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대출금을 말한다.
6.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군이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사업장 주소가 군에 있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제4조

소상공인 지원계획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 성장기반 조성 및 디지털 경영 전환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3. 2. 28., 2024. 7. 10.)
② 소상공인은 경영혁신과 지역사회 공헌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군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2024. 7. 10.)

제5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단체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경영안정 및 창업지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0.)
1.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
2. 소상공인 생산 제품의 홍보 및 마케팅
3. 소상공인의 소규모시설 개선지원
4. 소상공인에 필요한 정보 제공
5. 법 제15조의2에 따른 디지털 인프라 구축 및 카드 수수료 지원
6. 법 제12조의8에 따른 공공요금 지원
7.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8. 그 밖에 군수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창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 시, 참여한 소상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한 지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신설 2025. 10. 10.)
1. 소상공인이 아닌 자로서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사업으로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사업을 계속 영위하지 않거나 사업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소상공인이 스스로 지원 중지를 요청한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사업을 하는 소상공인 관련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5. 10. 10.)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 지원 방법ㆍ절차ㆍ방법 등과 관련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25. 10. 10.)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업 추진사무 중 일부를 소상공인 관련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25. 10. 10.)

제7조

특례보증 지원

① 군수는 제6조제1항제7호에 따라 소상공인이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0.)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별 5천만원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 보증 재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0.)
④ 제3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10.)
⑤ 특례보증에 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

특례보증 지원대상

① 제7조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상공인을 말한다.(개정 2025. 10. 10.) 1.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개정 2025. 10. 10.) 2.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연체 융자금 보유사실이 없을 것(개정 2025. 10. 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보증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5. 10. 10.) 1. 삭제(2024. 7. 10.) 2. 법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운용 지침 등을 근거로 운영하는 소상공인정책자금(대리대출) 지원사업의 제외 업종인 경우(개정 2025. 10. 10.) 3. 휴ㆍ폐업 중인 소상공인 (제목개정 2025. 10. 10.)

제9조

이차보전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이차보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금(이하 “이차보전금”이라 한다)의 지급 범위는 소상공인이 금융기관과 약정한 대출이자율 중 그 이자율이 연 100분의 3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그 지급 방법은 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른다.(개정 2025. 10. 10.)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신설 2025. 10. 10.)(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5. 10. 10.)
④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금의 지급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제3항에서 이동 2025. 10. 10.)(개정 2025. 10. 10.)

제10조

지원중지 및 환수

제7조에 따라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에 의하여 대출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대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지 또는 환수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0.)
1. 대상자가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개정 2025. 10. 10.)
2. 대상자가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개정 2025. 10. 10.)
3. 대상자가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개정 2025. 10. 10.)
4. 대상자가 휴업 또는 폐업 등 사업을 계속 영위하지 않는 경우(개정 2025. 10. 10.)
5. 연체 등의 사유로 대상자의 이차보전금이 증가한 경우(개정 2025. 10. 10.)
6. 대상자가 사업장을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다만, 사업장이 군에 소재하는 동안 지원한 금액은 환수하지 않는다.(개정 2025. 10. 10.)

제11조

사무의 위탁삭제

삭제(2025. 10. 10.)

제12조

시행규칙삭제

삭제(2025.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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