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자치법규 2223515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22-10-28공포 2022-10-28공포번호 28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 또는 편의증진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단체 및 대구광역시에 등록된 장애인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범위

① 군수는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편의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의 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제외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4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6조

지원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 신청방법, 그 배정ㆍ제공 범위 등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지원방법

① 군수는 중증장애인공무원에 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때 하여야 할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제공 신청내용의 평가 및 그 배정ㆍ제공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구입ㆍ차입 등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제8조

지원사업 사무위탁 등

① 군수는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격과 능력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 전문기관과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협약의 내용 및 위탁기간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8조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그 수탁 전문기관에 그 위탁사무 수행계획 및 그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경비의 지급 등

① 군수는 수탁 전문기관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수탁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급 받은 경비를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지휘·감독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 전문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 전문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문서로써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 전문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협약해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 전문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를 원할 때
2. 수탁 전문기관이 제8조제2항의 협약내용을 위반한 때
3. 제10조에 따른 지휘ㆍ감독 결과 운영 실적이 부실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4.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한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라 전문 수탁기관에 지급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