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달성군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 7. 10.)
1. 제5조제2항제1호의 답례품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 심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답례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ㆍ위촉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고향사랑 기부업무 부서장
2. 지역특산품 등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생산ㆍ제조된 물품의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군의회”이라 한다)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4. 상품ㆍ유통ㆍ홍보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5. 군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6. 그 밖에 답례품 선정에 있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③ 선정위원회 위원 중 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답례품의 선정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의 소집 등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5. 7. 10.)
④ 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은 제14조제3항,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 제1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8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5. 7. 10.)
⑤ 삭제(2025. 7. 10.)
① 군수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은 군의 관할구역에서 생산ㆍ채취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군의 관할구역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기업이 군 지역에서 생산ㆍ제조한 물품 및 군 지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온라인 및 모바일상의 상품권을 포함) 등으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유기농수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등) 및 유기식품 등
2. 「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3.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축산물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6.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품
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
8. 군수가 인증한 품목 및 군 지역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9. 농축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군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50% 이상인 품목
10. 지역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
1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전승공예품(개정 2025. 7. 10.)
12. 군 지역사랑 상품권, 관광 입장권 등 군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13. 그 밖에 군수가 군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ㆍ운영하는 각종 서비스 상품
① 군수는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군 관할구역에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 공급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국가ㆍ군 및 공공기관의 품질인증 여부
7. 군 공동브랜드 사용 여부
8.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군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
9.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군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ㆍ판매 여부
10.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영 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개시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 답례품의 품목 등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사항
2.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답례품의 종류 및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등의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의 공급 비용은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연간 기부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고향사랑기금 또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 처리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 확인
3.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제2호 사항의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통지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개정 2025. 7. 10.)
② 군수는 영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금의 일부를 홍보비, 인쇄비, 운영 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5. 7. 10.)
③ 군수는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금의 일부를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25. 7. 10.)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마련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책임은 「지방회계법」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
군수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달성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임명 또는 위촉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
1. 고향사랑 기부금 등 기부금품 업무를 담당하거나 처리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3.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기금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고향사랑 기금 사업 및 기금 관련 전문가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질병, 사망,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3. 품위손상, 위원으로서 불공정한 행위를 하는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 회의록은 심의안건자료 및 서면회의 결과로 대체한다.
⑥ 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서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7. 10.)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결산보고서 제출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
2.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군수는 제1호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군수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이 사업을 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 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1. 고향사랑기부제 교육, 행사 및 홍보활동 2.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아이디어 발굴 등을 위한 공모전 3.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류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 행사 등 참여자 및 공모전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홍보물품 제작ㆍ배포하거나 시상금(상품권 포함)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10.)
군수는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사업 및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사업 추진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5. 7. 10.)
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국내외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7. 10.)
① 군수는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기부사실을 증명하는 기부 증서 발급 1.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 초청 2. 군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이용 시 기부일부터 1년간 달성군민과 동일한 수준의 입장료, 관람료 등의 감면 4. 그 밖에 기부자 예우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부자 예우대상, 기부 증서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