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설을 이용(변경 또는 취소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이용을 허가하는 경우 신청인이 이용료를 납부하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이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이용료 등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이용신청 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이용료 등의 반환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반환금은 계좌 입금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