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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3505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23-03-02공포 2023-03-02공포번호 25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마이스(MICE)산업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ㆍ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마이스(MICE)산업”(이하 “마이스산업”이라 한다)이란 국내외 전시ㆍ컨벤션 산업으로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와 융합된 새로운 산업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이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신안군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마이스산업의 발전 방향과 목표
2. 마이스산업의 국내외 여건 및 전망
3. 마이스산업 기반시설 확충 방안
4.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활성화 방안
5.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학교, 민간시설 등 지역사회 마이스산업 인프라 연계 방안
7.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마이스산업 육성

① 군수는 마이스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 개최
2.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 유치ㆍ발굴 및 개최 지원
3. 마이스산업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마케팅
4. 지역 산업, 문화, 관광 등 군 활성화를 위한 협력관계 구축
5.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6. 그 밖에 마이스산업 발전과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기업, 단체 및 대학 등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통하여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6조

마이스산업 인프라 구축

군수는 마이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시설, 컨벤션, 숙박, 관광 등 마이스산업 인프라 구축ㆍ개선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7조

전담기구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마이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마이스 전담기구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전담기구의 업무 및 지원 등 세부적인 사항은「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전시산업발전법」 제21조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전담기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할 때에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제7조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하는 전담기구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지원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신안군 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마이스산업 육성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2.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마이스산업 민ㆍ관 인프라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문화관광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마이스산업 관련 대학 교수 및 전문가
나. 마이스산업 기관ㆍ단체ㆍ기업 대표 또는 임직원
다. 신안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라. 마이스산업과 연관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마. 그 밖에 마이스산업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장은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해당안건에 한정하여 이를 제외한다.

제13조

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마이스산업 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23.3.2.>

제15조

마이스 홍보대사

① 군수는 마이스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대학교, 학회, 협회, 유관기관, 국제기구 등 각 분야별 영향력과 지명도가 높은 사람 중에서 신안군 마이스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마이스 홍보대사로 위촉한 사람이 마이스 유치를 위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포상

군수는 마이스산업 관련 단체, 기업 또는 개인 등이 마이스 유치ㆍ개최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경우 「신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

마이스산업 유치 및 활성화 지원

군수는 국내ㆍ외 마이스산업 주관 단체(중앙기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등이 군에 마이스산업을 유치ㆍ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경우 그 유치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군의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