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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장학재단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23504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25-03-01공포 2025-03-01공포번호 28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우수인재를 발굴ㆍ육성하고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설립한 신안군 장학재단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학재단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안군 장학재단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100억원을 목표로 조성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군수는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일정액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4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로 운용해야 한다.
② 적립기금은 적립 외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③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비
2. 현금 예치에 따른 이자 수익사업
3. 기금 증식을 위한 수익사업
4. 「신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른 통합기금으로의 전출
5. 「신안군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제4조에 따른 출연금
6. 그 밖에 신안군 장학재단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업
④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신안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5조

기금관리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해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3.3.2.>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과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갖춰 놓고 관리해야 한다.
④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의 책임에 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6조

업무위탁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군수가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4.7.15., 2025.3.1.>
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과장, 에너지연금교육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신안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한 교육공무원
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다. 장학사업 및 인재육성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및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제13조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회의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학지원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23.3.2.>

제1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하며, 그 사유를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