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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3499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5-11-17공포 2025-11-17공포번호 21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향 기부에 대한 참여 분위기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답례품 선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진주시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답례품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 심사에 관한 사항
3. 답례품의 안정적인 제공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선정위원회에서 각각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지역특산품 선정 등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시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4. 상품ㆍ유통ㆍ홍보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5. 그 밖에 지역 특산품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선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신설 2023.9.21.>
⑤ 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9.21.>

제4조

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 업체의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보유 및 업무수행 능력
3. 생산ㆍ제조 기반 시설의 시 관할 구역 내 소재 여부
4. 삭제 <2023.9.21.>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국가ㆍ시ㆍ공공기관의 품질인증 여부
7. 시 공동브랜드 사용 여부
8.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시 관할 구역 안에서 생산된 원재료의 사용 비율
9. 대형유통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ㆍ판매 여부
10. 그 밖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답례품의 종류 등

① 답례품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ㆍ채취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시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업이 시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ㆍ제조한 물품, 시의 상징물ㆍ 관광 캐릭터를 활용한 제품, 고향사랑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으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4.5.>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유기농수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등) 및 유기식품 등
2. 「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 축산물
3.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축산물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6.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품
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
8. 시에서 인증한 품목 또는 시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9.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시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50% 이상인 품목
10. 시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
1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승 공예품
12. 진주사랑상품권, 관광 입장권 등 시 관할구역 안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13. 그 밖에 시장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ㆍ운영하는 각종 서비스 상품

제6조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개시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2.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답례품 선정 시 고려 사항 및 답례품 종류 등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답례품비의 지급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비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 확인
3. 제2호의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통지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9조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제10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11조

기금의 사용 목적

① 시장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ㆍ접수할 경우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정하여 모금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홍보비, 인쇄비, 각종 운영 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3조

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
2.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기금운용관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고향사랑기부금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고향사랑기부금 담당 팀장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시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진주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고향사랑기부금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가
2.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그 밖에 기금과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9.21.>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1.17.>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4. 제20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6.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7.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 한다.

제2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 심의를 통해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제23조

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24조

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심의 내용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의 발언요지
5. 심의 결과
② 제22조제5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 회의록은 심의안건 자료 및 서면 회의 결과로 대체한다.

제25조

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출석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6조

위원의 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

기부자 예우 및 지원

시장은 건전한 기부문화의 확산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1.17.>
1. 시에서 발행하는 각종 인쇄매체 및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2. 시에서 개최하는 주요 행사의 초청 및 방문에 따른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경비 지원
3. 시장 표창, 감사장 수여 또는 감사패 증정
4. 시에서 운영ㆍ관리하는 문화ㆍ관광시설의 입장료 등 감면 혜택 제공
5. 그 밖에 기부자의 뜻을 기리고 기부문화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예우

[제목개정 2023.9.21.]

제28조

기부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9.21., 2025.11.17.>
1. 고향사랑기부 홍보 활동 및 시정 시책 홍보
2. 기부참여 동기 부여를 위한 향우회원 및 가족의 고향방문 행사
3. 문화ㆍ체육행사 등 시와 향우회 간 소통ㆍ협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
4. 고향사랑기부제 행사 및 이벤트 등
5. 고향사랑기부제 아이디어 발굴 공모
6. 그 밖에 고향기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한 교류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농특산물, 하모캐릭터제품 등 기념품 및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9.21.> <개정 2025.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