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유아의 심신 안정과 정서를 함양하기 위하여 조성한 유아숲체험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유아의 심신 안정과 정서를 함양하기 위하여 조성한 유아숲체험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숲”이란 인위적인 조경이 최소화된 자연 상태의 공원이나 산 등 나무가 우거진 곳을 말한다.
2. “숲해설가”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유아숲지도사”란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유아숲체험원”(이하 “체험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12조에 따라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험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체험원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① 체험원의 운영은 시장이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등을 말한다)를 배치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험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그 관리 및 운영을 전부 또는 일부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관리 및 운영의 위탁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① 체험원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② 체험원은 상시개방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림교육전문가 프로그램 운영시간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산림교육전문가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미리 신청하여야 하며, 이용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체험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
2. 공공질서 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
3.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
4.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사람(「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
5. 그 밖에 공익상의 이유로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시장은 체험원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에게는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에 따라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