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익산시 아동ㆍ청소년이 부모 빚 대물림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익산시 아동ㆍ청소년이 부모 빚 대물림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상속채무와 관련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말한다.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이 부모 빚 대물림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지원대상은 익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1.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가 필요한 경우
2. 상속채무로 인하여 한정승인(「민법」 제1019조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필요한 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법률지원은 법률구조 전문기관, 법무법인, 변호사 등에 의한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아동ㆍ청소년 분야 전문가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①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법률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법률지원 업무를 관련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에 관한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구조 전문기관, 아동ㆍ청소년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법률지원 제도의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ㆍ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