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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체육인 인권보호 조례자치법규 2223492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2-10-28공포 2022-10-28공포번호 26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로부터 괴산군 체육인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운동환경을 조성하고 괴산군 체육인의 인권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인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체육활동에서 누려야 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체육 관련단체”란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대표하는 괴산군체육회, 괴산군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 및 괴산군청 직장운동경기부를 말한다.
3. “체육인”이란 체육관련단체에 소속된 체육지도자, 선수, 임직원을 말한다.
4. “스포츠비리”란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11의2호에 따른 스포츠비리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체육인 인권보호 정책 수립에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체육인 인권침해 관련 사례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체육인 인권 교육

① 군수는 군의 체육 관련단체 또는 체육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체육인 인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체육인 인권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체육인 인권 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ㆍ지원 사업
2. 체육인 인권 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 구성
3. 체육 폭력 및 성폭력 신고 방법 및 절차 교육
4. 그 밖에 체육인 인권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신고 및 상담 사업의 위탁

① 군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5에 따라 폭행ㆍ협박ㆍ성폭력ㆍ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괴산군 각 체육회
2. 경기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신고 및 상담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3.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고 및 상담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사업의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

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체육인 인권 보장과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체육인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대한체육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