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구리시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자발적인 생활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구리시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자발적인 생활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 체육시설”이란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운동장과 체육관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시장은 체육시설을 구리시민에게 개방하는 각급 학교에 개방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학교 체육시설의 원활한 개방을 위하여 학교의 장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협약서에는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시간, 상호협력, 그 밖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각급 학교의 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