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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23487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22-10-28공포 2022-10-28공포번호 20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체육 관련 부서를 말한다.
3.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된 공원, 하천변, 산책로 등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관리주체

①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장이 된다.
② 관리부서가 없는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총괄부서장이 된다.

제5조

예산의 확보

시장은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제6조

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1. 공원, 하천변, 산책로 등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7조

설치기준 등

① 관리부서는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으로 지역주민의 선호도와 입지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④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활동범위를 고려하여 기구 간 적정 간격을 두어야 한다.
⑤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서장은 총괄부서장과 협의한 후에 설치해야 한다.

제8조

안내문 게시

관리주체는 야외운동기구에 별표의 안내 표시문을 게시ㆍ부착해야 한다.

제9조

유지·관리 등

① 관리주체는 매년 야외운동기구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ㆍ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야외운동기구를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전문기관에 유지ㆍ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대장작성·관리

① 관리주체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ㆍ보수ㆍ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총괄부서장은 설치된 야외운동기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제11조

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관리주체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야외운동기구를 파손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원상복구하도록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