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주민이 자율적으로 주도하고 참여해서 아름답고 안전한 동네 만들기 활동을 수행하는 온동네 봉사단의 운영 및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주민이 자율적으로 주도하고 참여해서 아름답고 안전한 동네 만들기 활동을 수행하는 온동네 봉사단의 운영 및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온동네”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모든 행정동(이하 “동”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공익활동”이란 울산광역시 남구 구민이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다양한 공익적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
3. “온동네 봉사단”(이하 “봉사단”이라 한다)이란 각 동에서 주민 생활공간 주변 환경의 자율적인 정화 및 개선활동, 복지사각지대ㆍ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보 등에 대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4. “온동네 봉사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이란 봉사단의 구성원을 말한다.
봉사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놀이터, 공원, 통학로 등 취약지역별 수요자중심의 순찰 및 정화 활동
2. 청결실천 확산을 위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및 필요시 관할기관 신고
3. 내 집(점포) 앞, 골목길 등 내가 쓸기 솔선수범
4. 봉사단 자율실천 활동 영상 및 동별 미담 영상 제작ㆍ홍보 등 미디어 활동
5.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1:1 안부전화
6. 그 밖에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봉사단의 자격은 위촉일 현재 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동 실정에 밝으며,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책임감과 사명감이 있는 사람
2. 지역사회 덕망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청장이 자격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봉사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봉사단은 동별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② 단원 중 임원으로 단장, 부단장 및 총무 각 1명을 두며,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 호선(互選)하고 총무는 단장이 지명한다.
① 단장은 봉사단을 대표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무는 봉사단의 회계, 회의기록 및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④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구청장은 봉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온동네 봉사단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별 봉사단에 관한 자료 수집 및 정보 교환
2. 동별 봉사단에 대한 활동평가 및 추진실적 보고
3. 동별 봉사단에 지원 사항에 관한 협의
4. 그 밖에 봉사단 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
① 협의회는 동별 단장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 중 임원으로 회장, 부회장 및 사무국장 각 1명을 두며,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 호선(互選)하고 사무국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운영을 총괄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사무국장은 협의회의 회계, 회의기록 및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① 봉사단 및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봉사단은 매월, 협의회는 분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단장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단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
3. 구 외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
4.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
5. 그 밖에 단원 활동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에 따른 활동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연수ㆍ훈련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봉사단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단원에게 「울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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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청장은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행정지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봉사단의 활동실적에 관하여 지도ㆍ점검 할 수 있다
ㆍ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