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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자치법규 222348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규칙시행 2022-10-28공포 2022-10-28공포번호 2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포상 조례」 제2조에 따른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미추홀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2.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의정 발전에 기여한 사람
3. 전문성과 탁월한 직무 수행 능력을 발휘하여 의회의 위상을 드높인 사람
4. 투철한 봉사정신과 모범적인 공직 생활로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사람

제3조

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의회사무국장이 추천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에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에 공적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

제4조

선발

모범공무원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포상 조례」 제9조에 따른 의회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다만,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상여금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에서 정한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제6조

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환수하지 않는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미추홀구 이외의 다른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