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포상 조례」 제2조에 따른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포상 조례」 제2조에 따른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미추홀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2.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의정 발전에 기여한 사람
3. 전문성과 탁월한 직무 수행 능력을 발휘하여 의회의 위상을 드높인 사람
4. 투철한 봉사정신과 모범적인 공직 생활로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사람
① 모범공무원은 의회사무국장이 추천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에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에 공적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
모범공무원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포상 조례」 제9조에 따른 의회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다만,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모범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에서 정한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환수하지 않는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미추홀구 이외의 다른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