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사회복지 전문성 및 서비스 기능 향상을 위하여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사회복지 전문성 및 서비스 기능 향상을 위하여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낙민로 25(낙민동)에 둔다.
센터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의 연계, 사회복지사업 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협업 지원
2.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 자원 및 정보 제공
3.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역량 강화 및 교육 지원
4. 그 밖에 센터의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① 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부산광역시에 소재지를 둔 사회복지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센터 입주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용료를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직접 실시하는 행사 : 이용료 면제
2. 센터에 입주한 사용자가 직접 실시하는 행사 : 연 12회까지 이용료 면제, 연 12회를 초과하는 행사는 이용료의 50% 경감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 수행을 위한 행사 : 이용료의 50% 경감
③ 시장은 이용료 반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표 2에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시설의 이용 및 이용료의 납부‧반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립하거나 출자‧출연한 공사‧공단 또는 출자‧출연기관
2. 사회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센터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센터 관리ㆍ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여 시행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센터 시설의 유지‧관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2. 제3조 각 호에 따라 센터에서 수행할 기능의 이행에 관한 사항
3. 센터 시설 입주와 관련하여 입주자의 모집 및 선정의 절차, 사용료의 징수‧납부 및 반환에 관한 사항
4. 센터 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시설 이용을 위한 신청‧승인 및 이용료의 납부‧반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의 관리ㆍ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센터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