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에서 개최되는 국제영화제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에서 개최되는 국제영화제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제영화제의 위상 강화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한다.
국제영화제는 운영에 있어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국제영화제를 지원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주최ㆍ주관할 것
2. 지원 직전연도까지 3회 이상, 개ㆍ폐막일 포함 5일 이상 매년 개최
3. 지원 직전연도까지 3개년 평균 기준 10개국 50편 이상 상영 및 외국영화 상영비율이 50% 이상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국제영화제 단체”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 다만, 이 외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국제영화제 단체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 전이라도 지원 대상으로 볼 수 있다.
① 시장은 영상 문화 및 영상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제영화제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 영화의 국제영화제 초청‧상영
2. 국제영화제 관련 부대행사의 개최
3. 국내외 영화 제작‧배급
4. 국제영화제의 국내외 영화 시상
5. 지역 영상 관련 시설 및 촬영지의 활용
6. 그 밖에 시장이 영상 문화 및 영상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국제영화제의 개최‧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국제영화제 단체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확정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국제영화제 단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국제영화제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국제영화제의 발전과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위원회,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과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