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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3477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23공포번호 80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의 조성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25.>
1. “어린이”란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에 어린이의 놀이와 체험, 전시 및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기 위해 조성된 공간을 말한다.
가. 「도서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나.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라. 그 밖에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3조

기능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어린이의 사고력 증진을 위한 도서서비스
2. 어린이의 창의력 개발을 위한 디지털콘텐츠 및 놀이시설 운용
3.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문화ㆍ예술ㆍ디지털 교육프로그램 등의 운영
4. 어린이의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영어학습공간
5. 부산시민 누구나 이용하는 가족친화형 소통공간
6. 그 밖에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에 관한 주요 시책
3.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대상 시설의 범위
4. 어린이복합문화공간 통합정보플랫폼 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사업대상지 선정 및 조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운영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도시공간계획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2. 14., 2024. 6. 26., 2026. 2. 25., 2026. 9. 2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어린이 시설 및 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어린이복합문화공간조성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구ㆍ군 및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신축 및 리모델링비 지원
2.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운영비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복합문화공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필요한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감독

시장은 지원경비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ㆍ군, 법인ㆍ단체 등에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의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장부 및 기타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제14조

포상

시장은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