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일항쟁기 피해자 및 유족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고통 치유 및 그 유족을 위로하고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일항쟁기 피해자 및 유족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고통 치유 및 그 유족을 위로하고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
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란 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피해자,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국외강제동원 생환자 및 미수금피해자를 말한다.
3. “유족”이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유족을 말한다.
4.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등 단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태평양전쟁 중 일제에 강제동원 되어 희생된 사람들의 위령사업 및 피해자와 그 유족들의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일항쟁기에 부산지역에 본적을 두었거나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고통 치유과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 추모사업
2. 일제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한 문화ㆍ학술 사업 및 조사ㆍ연구 사업
3. 대일항쟁기 피해자ㆍ유족 복지사업
4.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관련 국제협력 강화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5조와 관련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등 지원사업을 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ㆍ내외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