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진 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진 문화예술 활동 촉진과 사진 문화산업의 성장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진 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진 문화예술 활동 촉진과 사진 문화산업의 성장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진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진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사진 문화예술 용품의 기획ㆍ제작ㆍ전시ㆍ판매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사진 문화예술 활동지원 및 지역의 사진 문화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사진 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지역의 사진 문화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사진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전시ㆍ행사
2. 사진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사진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4. 사진 문화예술 창작물의 제작‧유통 지원
5. 사진 문화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6. 그 밖에 사진 문화예술 및 사진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사진문화산업의 활성화에 뚜렷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