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화장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화장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보조금을 말한다.
3.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다.
장려금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망일 현재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2.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3.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사람으로서 함평군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이 사망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4.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로서 사망일 기준으로 함평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가. 사산아
나.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원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실제 화장비용이 지원기준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실 소요비용을 지급한다.
1. 사망자에 대한 장려금은 시신 1구당 200,000원
2. 개장 유골에 대한 장려금은 유골 1구당 50,000원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사망신고일(개장일 경우 화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전입일, 실제 거주여부 등 장려금 지급 적격여부를 조사하여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신청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
③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화장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허가받은 봉안당에 안치한 경우
2. 허가받은 가족ㆍ문중묘지에 매장 안치한 경우
3. 신고한 개인묘지에 안치한 경우
4. 적법한 자연장지에 매장한 경우
5. 기타 적법한 장사시설 및 장소에 매장 안치한 경우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장기ㆍ시신 등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 등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
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1. 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3.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