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의거, 고창군의회 소관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사무 집행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13.>
이 규칙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의거, 고창군의회 소관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사무 집행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13.>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재"란 고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소관 사무(이하 "사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직위에서 결정하여 해당 문서에 서명(署名)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고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나. 의회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다. 고창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
2. "전결"이란 결재사무의 업무내용에 따라 해당 직위의 공무원이 결재권을 위임 받아 처리하는 문서행위를 말한다.
사무 위임전결 처리에 관하여 법령, 조례 및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결권자가 전결하는 문서는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① 결재권자가 소관 결재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 처리를 위하여 위임하는 전결대상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13.>
1. 의ㆍ ㆍ 장: 별표 1
2. 위 원 장: 별표 2
3. 사무과장: 별표 3
② 별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무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에 준하여 전결 처리한다.
③ 제1항의 대상사무 외에도 경미한 사항은 그 해당업무 팀장 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즉결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사무는 전결권자가 정한다.
① 전결권자는 소관 전결사무라도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또는 사후에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요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
2. 주요 인사의 의회 방문
3. 청원 및 진정서 접수
4. 의회, 위원회 또는 의원과 관련한 주민집회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① 전결대상 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 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이유를 해당 결재문서에 명기하고, 직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전결권자의 직상급자 또는 차상급자는 제1항의 품의에 대하여 자신의 책임 범위에 속한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결재문서에 서명할 수 있다. 다만, 이와 다를 경우에는 구두(口頭)로 자문 또는 지도를 해야 한다.
① 결재사무 중 다른 부서(위원회를 포함한다)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의 전결권자와 미리 협의해야 하며, 그 협의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차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협의에 이른 사항에 대해서는 결재문서의 협조자란에 그 직위ㆍ성명을 쓰고 서명하도록 한다.
② 의원의 의정활동과 각 위원회와 관련되는 사항은 의회운영위원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의회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은 의회의 폐회 중 해당 위원회의 주요활동(회의, 간담회, 견학, 현장방문 등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업무 일정의 효과적 관리를 위하여 사전에 총무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5.>
①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이 대결(代決)하고 해당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결하는 공무원의 결재문서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은 전결권자의 경우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