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의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의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다.
2.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란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3.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란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음에도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의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을 말한다.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연고 사망자 등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 공영장례 지원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무연고 사망자 등 공영장례 지원대상은 무연고자가 진천군 관내에서 사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심한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무연고 사망자 등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무연고 사망자 등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 지원 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
2. 사체 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등
3. 장례업체ㆍ민간기관ㆍ비영리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4. 화장 비용
5. 유품 정리 비용 등
② 군수가 지정한 장례업체,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 단체에서 제1항에 따른 공영장례를 지원하는 경우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5조제1항에 따른 현금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등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하여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제6조제2항의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 처리를 수행 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 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효율적인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을 위해 시신 인수, 화장, 봉안 등의 업무를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8조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 무연고 사망자 등 공영장례 지원 업무가 지원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 물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장례 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의 따라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