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근무하는 공무직이 고용 및 근로환경 등에 관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으로써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근무하는 공무직이 고용 및 근로환경 등에 관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으로써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직”이란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노동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를 말한다.
2. “상시적ㆍ지속적 업무”란 업무의 객관적 성격으로 보아 연중 계속되는 업무를 말한다.
3. “소속 부서”란 공무직이 소속된 구 본청의 과,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① 구청장은 공무직의 고용안정 및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소속 부서의 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공무직이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하여 단체협약이나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필요한 인력과 사무량,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무직의 정원을 부서별, 직종별로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① 공무직의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공무직이 결원되었을 경우 공무직을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채용 절차는 지체 없이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상시적ㆍ지속적인 신규 업무가 발생하는 경우 공무직을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단, 업무의 성격상 공무원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① 구에 근무 중인「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공무직 근로자로의 전환채용 여부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직 전환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1. 공무직 전환대상자 소속부서의 담당 국장 또는 부서장
2. 해당 직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3. 해당 직무에 관한 업무를 평가할 수 있는 사람
4. 그 밖에 심의의 공정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심의안건이 있을 때 소집하고 심의가 끝나면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⑤ 그 밖에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수당 등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① 부서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직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다만, 출장여비에 관한 사항은 임금협약에 따른다.
구청장은 공무직에게 보수 외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실질적인 보전이 가능하도록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공무직과 관련하여 예산의 감소, 담당 직무의 소멸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직을 다른 부서로 전보조치 하는 등 공무직의 고용보장을 위해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공무직이 직장 내 성희롱이나 직장내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자의 신청 또는 부서장의 판단에 따라 전보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공무직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한다.
② 공무직의 후생복지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무직에게 적용되는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근로조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중 가장 유리한 내용을 적용한다.
① 구청장은 공무직이 육아, 질병 등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무직의 휴직이 장기휴직인 경우, 구청장은 대체인력을 지체 없이 충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근로조건과 근로환경에 관하여 공무직을 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청장은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직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무직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공무직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