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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자치법규 222345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24-03-14공포 2024-03-14공포번호 17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통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기본원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기업, 경제단체 및 시민단체와 협력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가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구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구의 기후위기 대응대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구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구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제9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서울특별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구의 지역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2.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부문별ㆍ연도별 이행대책
3. 기후변화의 감시ㆍ예측ㆍ영향ㆍ취약성 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4.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ㆍ변경 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 라고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구청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 · 시행 등

① 구청장은 법 제4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적응대책과 구의 지역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후위기 적응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위기 영향과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
2.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3.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ㆍ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ㆍ변경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구청장은 확정된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11조

추진상황 점검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구의 탄소중립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6. 기후위기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대한 심의 및 위원회의 회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정책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탄소중립 정책 관련 국장 및 부서장
2.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의 위원회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ㆍ수당 등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구청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구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3. 14.>

제16조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구청장은 구 관할구역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3. 14.>

제17조

탄소중립 도시의 추진

구청장은 법 제29조에 따른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받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3. 14.>

제18조

신ㆍ재생에너지 전환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내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로ㆍ교통ㆍ항만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ㆍ체육관ㆍ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시설 보급ㆍ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1조로 이동 <2024. 3. 14.>]

제19조

녹색건축물의 활성화

구청장은 에너지이용 효율과 신ㆍ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2조로 이동 <2024. 3. 14.>]

제20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① 사업자 및 구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4조로 이동 <2024. 3. 14.>]

제21조

친환경차 보급 확대

① 구청장은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친환경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 충전기 등 기반시설 보급에 힘써야 한다.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5조로 이동 <2024. 3. 14.>]

제22조

탄소흡수원 확대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ㆍ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6조로 이동 <2024. 3. 14.>]

제23조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① 구청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구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 등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ㆍ정확성ㆍ완전성ㆍ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3. 14.>

제24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구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20조에서 이동 <2024. 3. 14.>]

제25조

국가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에서 이동 <2024. 3. 14.>]

제26조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업무를 총괄하는 국의 국장을 탄소중립이행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22조에서 이동 <2024.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