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공동체를 기반으로 안전하고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돌봄 영역을 확대하고 어르신들의 다양한 건강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민 상호 간 서로돌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공동체를 기반으로 안전하고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돌봄 영역을 확대하고 어르신들의 다양한 건강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민 상호 간 서로돌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로돌봄”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노원구”라 한다) 내에서 주민 상호 간의 협력으로 어르신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진행하는 일체의 돌봄 활동을 말한다.
2. “서로돌봄단”이란 서로돌봄 사업의 수행 주체와 건강리더들이 참여하는 중간지원 조직을 일컫는다.
3. “건강리더”란 서로돌봄 사업의 대상 어르신들에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자로서, 일정 기간의 교육을 통해 발굴ㆍ양성된 지역주민을 말한다.
4. “서로돌봄 시설”이란 서로돌봄 서비스(이하 “돌봄 서비스”라 한다) 지원을 위해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로돌봄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서로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3년마다 서로돌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서로돌봄 정책에 관한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서로돌봄 정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이전의 기본계획 시행에 따른 결과 분석 및 평가
4. 건강 취약 어르신 우선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서로돌봄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서로돌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어르신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바르게걷기, 둘레길걷기 등 건강증진 활동
2. 다양한 건강소모임을 통한 건강관리 및 치매예방 활동
3. 고독사 및 자살예방을 위한 우울감 해소 및 정서 지원 활동
4. 반찬나눔, 병원동행 등 건강한 재가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지원 활동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지원
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은 노원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으로 유사 중복 사업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5.18.>
구청장은 서로돌봄 정책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 및 이해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파트 단지 및 그 외 지역 등에 서로돌봄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서로돌봄 시설 운영에 있어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이용자에게 이용료ㆍ비용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서로돌봄 지역 확대에 따라 중간지원 조직인 서로돌봄단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서로돌봄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1. 서로돌봄 확대 지원에 관한 마을 단위 돌봄 수요 파악
2. 서로돌봄 시설 조성 및 운영 지원 협력에 관한 사항
3. 서로돌봄 자원 발굴 및 연계
4. 지역 돌봄 민관협력 체계의 구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서로돌봄 종사자 일자리 창출 및 교육 등 역량 강화
6. 서로돌봄 활동에 대한 데이터 구축
7. 그 밖에 구청장이 서로돌봄 생태계 구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서로돌봄 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로돌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5.23.,2025.12.30.
1. 당연직 위원: 서로돌봄 업무 담당 국장, 행정지원과장, 서로돌봄 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노원구의회 의원
나. 어르신 돌봄 지원 관련 유관기관 관계자
다. 어르신 서로돌봄 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주민 상호간 어르신 서로돌봄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는 민ㆍ관 협력 돌봄 사업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각 지역별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위원회는 서로돌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
2. 돌봄 수요에 맞는 균형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돌봄 지원 사업에 관한 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대하여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의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3.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4. 제14조제3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회의록의 보관과 폐기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구청장은 서로돌봄 지원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위탁기간 만료시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로돌봄 시설 및 서로돌봄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