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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3452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4-09-26공포 2024-09-26공포번호 19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와 화재 예방 업무의 보조를 위해 서울특별시 노원소방서에 설치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

지원 범위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2.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4조

지원 신청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보조금 교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하고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지도 및 감독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정산보고서 및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 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

교부 결정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5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의용소방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제7조

표창

구청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호 활동, 화재 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에게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