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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3448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8-07공포 2023-08-07공포번호 34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100세를 맞이하는 노인에 대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7.>
1. “100세를 맞이하는 노인”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00세에 도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축하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

지원사업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100세를 맞이하는 노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100만원 이내의 장수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수축하금 신청과 지급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4조

지급제외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급대상자가 신청일 현재 사망하거나 주민등록 말소, 도외로 전출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장수축하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제5조

대장 등 관리

도지사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에 따라 지원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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