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100세를 맞이하는 노인에 대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100세를 맞이하는 노인에 대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7.>
1. “100세를 맞이하는 노인”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00세에 도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축하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100세를 맞이하는 노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100만원 이내의 장수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수축하금 신청과 지급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급대상자가 신청일 현재 사망하거나 주민등록 말소, 도외로 전출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장수축하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도지사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에 따라 지원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