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내 상권의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30.>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내 상권의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생협력”이란 임대인(상가건물 관리주체가 별도로 있는 경우 관리주체를 포함한다)과 임차인(전차인이 있을 경우 전차인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반영한 상호 이익을 위한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가. 상가건물(「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을 말한다) 및 상점 임차료의 적정수준 유지
나. 지역상권 활성화와 쾌적한 환경 조성
다. 지역상권의 방문 인구 유출 억제와 공동화 현상 방지
라. 지역상권 특성을 살리는 정비 및 시설 확충
2.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이하 “임대차 상생협약”이라 한다)이란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 간에 상생협력을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6.6.30.] [종전 제2조는 제4조로 이동 <2026.6.30.>]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통하여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영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상권 보호 등 상생협력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6.30.] [종전 제3조는 제5조로 이동 <2026.6.30.>]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26.6.30.>]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이 지정된 경우에는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활성화구역 지정의 목표와 발전방향
2.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6.6.30.>]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상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역상생구역에서 금지ㆍ제한되는 시설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2. 지역상생구역에서 금지ㆍ제한되는 영업 또는 시설의 등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상권 상생과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2조로 이동 <2026.6.30.>]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상권 활성화 또는 도시재생 사업 관련 전문가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상권 활성화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학교ㆍ연구소 등에서 교수(조교수 이상에 한정한다)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 등의 자격을 갖추고 해당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및 교통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소상공인 관련 단체 대표
8. 그 밖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3조로 이동 <2026.6.30.>]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4조로 이동 <2026.6.3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5조로 이동 <2026.6.30.>]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희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6조로 이동 <2026.6.30.>]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8조로 이동 <2026.6.30.>]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9조로 이동 <2026.6.30.>]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를 말한다.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6.30.>]
영 제23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39세 이하의 청년상인
2. 초기창업자
[종전 제13조는 제11조로 이동 <2026.6.30.>]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차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입점상인 보호대책의 시행 2.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문화도시 조성 및 문화지구 관련 사업 3.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이 지원되는 상권 활성화 관련 지역개발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임대차 상생협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상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임대차 상생협약에 차임과 차임 인상률,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요구권 등 상가 임대차 계약의 안정을 위한 제반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임대차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에 대하여 지역상권 환경개선 등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6.30.]
① 도지사는 제16조에 따라 임대차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인을 착한 임대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된 임대인에게 인증서를 제작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전년도 또는 전분기 평균 임대료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월 이상 인하해 준 임대인 2.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동결한 임대인 ② 제1항에 따른 착한 임대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착한 임대인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6.30.]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착한 임대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임대차 상생협약 이행을 중단하거나 파기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지원을 받은 경우
[본조신설 2026.6.30.]
도지사는 지역상권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 형성 및 상생협력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6.30.]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6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6.30.>
1. 제4조에 따른 지역상생구역의 기준
2. 제13조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제출서류
[종전 제14조는 제12조로 이동 <2026.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