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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먹거리계획 기본 조례자치법규 2223446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4-12-20공포 2024-12-20공포번호 21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먹거리계획은 농업,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공공성을 확보하며 지속가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개정 2024. 12. 20.>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 먹거리”란 시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과 시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ㆍ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2. “먹거리 보장”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나이, 성별,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확보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가 시에 우선 공급되어 소비되도록 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4. “먹거리계획”이란 지역 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재활용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이 통합ㆍ연계되어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계획을 말한다.
5. “공공급식”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6. “먹거리통합지원센터”란 지역 먹거리가 시에서 선순환될 수 있도록 식재료의 기획생산, 유통 및 정책기능을 수행하는 통합적 지원조직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먹거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시장은 먹거리가 부족한 창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 대한 먹거리 지원을 우선하여 추진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보장에 있어 지역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
④ 시장은 먹거리계획의 수립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 시민사회, 단체 등과 협력해야 한다.
⑤ 시장은 공공급식이 이루어지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먹거리계획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

먹거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먹거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먹거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지역 먹거리 관련 생산ㆍ소비ㆍ유통ㆍ폐기 현황 및 분석
3. 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의 지역 내 우선 공급에 관한 사항
4.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먹거리의 생산에 관한 사항
5. 지역 중소농 조직화 및 식품가공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6.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보장에 관한 사항
7. 도농상생에 관한 사항
8. 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먹거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

먹거리계획 시행

① 시장은 먹거리계획의 시행 및 평가를 위해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하고, 먹거리계획 담당을 전문관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매년 먹거리계획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③ 시장은 먹거리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1. 주민의 먹거리 접근성, 식생활, 영양상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
2. 주민 먹거리 유통체계 및 현황, 먹거리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재활용 등에 관한 조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먹거리위원회의 설치 등

시장은 먹거리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먹거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먹거리계획의 시행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먹거리계획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 12. 20.>
1. 창원시 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사람
2.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창원시 유관기관 등의 급식담당 또는 학교급식 관련자(영양교사, 조리사 등)
4. 생산자ㆍ소비자 단체 또는 농식품산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먹거리계획 수립ㆍ시행 관련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0.>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이 각 위원회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④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2. 20.>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의 장이 된다.

제13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먹거리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창원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지역농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의 체계적 관리
2. 농산물 생산자 조직화 및 안전성 관리
3. 먹거리 관련 교육 및 홍보 지원
4. 먹거리 관련 지역 시민사회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먹거리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시장은 지원센터에 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전용 물류센터를 둘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원활한 역할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 12. 20.>

제14조

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지원센터는 시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를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력을 둘 수 있다.
1. 지원센터의 운영 총괄과 대외협력업무의 추진을 위한 센터장
2. 공공급식에 관한 교육ㆍ홍보, 생산ㆍ물류ㆍ유통, 재무관리 등 지원센터의 업무 처리를 위한 관리요원
③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시 소속 공무원, 시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생산자단체의 대표자, 급식재료 공급업체의 대표자 등으로 구성하는 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

재정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먹거리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노력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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