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창원시 화훼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해 시민의 문화 정서 함양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창원시 화훼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해 시민의 문화 정서 함양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훼(花卉)”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식물을 말한다.
2. “화훼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지역화훼산업”이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화훼산업을 말한다.
4. “화훼문화”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화훼와 관련하여 변화ㆍ발전되어온 유형ㆍ무형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5. “우수화원”이란 화훼의 품질향상과 품질관리에 필요한 설비 및 전문인력 등을 갖추고 건전한 지역화훼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는 화원을 말한다.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화훼산업 관련 제도개선, 화훼기술정보제공, 화훼 소비촉진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역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화훼의 안정적 생산 및 유통기반시설 조성
2. 화훼의 생활화, 이용 촉진 및 유통 지원
3. 지역화훼산업 박람회
4. 지역화훼산업 진흥지역 조성
5. 지역화훼산업 관련 수출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6. 지역화훼산업 관련 교육훈련
7. 그 밖에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화훼구매 확대 등 화훼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신화환ㆍ생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생산한 화훼(이하 “지역생산 화훼”라 한다)를 홍보하고 사용 확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4.>
② 시장은 플라스틱 꽃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시설에 플라스틱 꽃 또는 플라스틱 꽃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의 반입과 사용 자제를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5. 11. 14.>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장사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① 시장은 지역생산 화훼 우선구매, 신화환ㆍ생화 사용에 솔선수범하는 우수화원을 착한꽃집으로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꽃집으로 선정된 우수화원에 대한 홍보
2. 지역생산 화훼 우선구매에 따른 각종 경비
3. 꽃 소비 마케팅, 품질관리 및 그와 관련된 교육 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선정 기간은 선정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