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 공익행사의 질서유지와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창원시 해병전우회에 대한 지원과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 공익행사의 질서유지와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창원시 해병전우회에 대한 지원과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원시 해병전우회”(이하 “해병전우회”라 한다)란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재난복구”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구호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봉사활동”이란 재난ㆍ안전 관련 단체가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병전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지키기 홍보 활동 사업
2. 야간방범 순찰 활동 사업
3. 수상 안전사고 예방 사업
4. 해양과 하천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 사업
5.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사업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해병전우회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에 그 평가를 다음연도 지원금을 반영할 수 있다.
시장은 해병전우회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해병전우회 및 해병전우회원에 대하여 「창원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