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업취약계층”이란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을 말한다.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을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외 기업유치 및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4.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사업
5. 관내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6.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일자리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취업 희망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일자리센터 운영 등 구인ㆍ구직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사업
2.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
3. 채용박람회, 취업설명회 등 정보제공을 통한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4. 그 밖에 취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시장은 기관, 단체, 기업, 노동자 등의 고용안정 및 고용환경 개선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한 인턴보조금, 채용장려금,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2. 노동자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고용유지장려금 지급
3. 기업ㆍ노동자의 기술교육ㆍ훈련을 위한 훈련장려금 지급
4. 이주정착금, 기숙사임차료, 교통비 등 주거지원 사업
5. 그 밖에 고용안정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각 호의 일자리 창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2. 제6조제2항에서 정한 일자리 지원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3. 제7조 각 호의 취업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4. 제8조 각 호의 고용안정 및 고용환경 개선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각종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서비스 제공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투자유치사업, 공공기관 유치 등으로 창출되는 일자리에 지역주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기관,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시 출자ㆍ출연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 및 고용확대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