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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3438

경상북도 청송군조례시행 2025-03-20공포 2025-03-20공포번호 23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2. “등록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3. “미등록경로당”이란 법 제37조 및 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할 수 없는 노인 휴식 공간 중 마을에서 자체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4. "지역봉사지도원"이란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경로당 설치

경로당 설치는 리별 1개소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경로당을 설치할 수 있다.
1. 기존 경로당과 50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단, 특정집단(단체, 종교, 취미, 직업, 친목모임 등)만 이용할 수 있는 특수 목적 경로당은 제외한다.)
2. 기존 경로당의 인원이 포화상태로 이용이 불편한 경우

제4조

시설기준 등

① 경로당내 거실 또는 휴게실의 면적은 20제곱미터 이상이고, 화장실과 전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군수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에 대한 범죄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군수는 등록경로당 및 미등록경로당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경로당 설치 사업비 지원계획
2. 운영비 등 지원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 계획

제7조

지원내용

① 군수는 등록경로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신축비(단, 부지매입비는 제외한다)
2. 개ㆍ보수비
3. 운영비 및 냉ㆍ난방비
4. 양곡구입비
5. 경로당 이용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6.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군수는 미등록경로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냉ㆍ난방비
2. 양곡구입비
3. 경로당 이용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4. 시설 긴급ㆍ단순보수(단, 대보수는 제외한다)
③ 군수는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관리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프로그램 개발 등

① 군수는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ㆍ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항에 의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등

① 군수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경로당 운영 지원 등 지역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활동상황에 따라 1회 연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2.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생활지도
3.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활동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⑤ 군수는 지역봉사지도원이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경로당을 대상으로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1. 보조금 사용ㆍ정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2. 경로당 활성화 물품 및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경로당과 관련한 민원 사항 등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운영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지원 축소ㆍ중단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4. 등록된 물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경우
5. 재정지원에 관한 정산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준용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