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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23437

경상북도 청송군규칙시행 2022-10-26공포 2022-10-26공포번호 122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송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 및 기준

① 「청송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 대상은 사업별로 군비 5천만원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이하 “보조사업자” 라 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지판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사성 경비지원 사업
2. 표지판 설치가 곤란하여 미리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의한 경우
3. 그 밖에 개별 법령 및 중앙정부 사업지침 등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제3조

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

① 군수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시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까지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시설표지판 : 지방보조금지원시설 준공일로부터 10년간
2. 운영표지판 :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③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라 표지판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표지판 관리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표지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갖춰 놓아야 한다.

제4조

표지판의 형식 등

①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고,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 등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와 협의하여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제5조

표지판의 변경 등

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 10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1. 같은 장소 내에서 표지판의 형식, 규격, 재질 및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표지판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이 철거ㆍ훼손ㆍ용도 변경 또는 분실된 경우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6조

관리 실태 점검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총괄부서의 장에게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