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주시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주시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5년마다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② 시장은 보행자길의 실태조사 시 법 제6조제1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공원, 체육시설, 시장 등의 보행 유발시설 현황
2.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길 현황
3. 보행자 입체 횡단시설
4. 보행자길의 불법 주차현황
5. 보행자길의 소음, 악취, 분진 등의 유발요소
6. 보행환경 낙후지역
7.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과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5년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 수립 시 법 제7조의2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문화, 역사적 전통 등 지역적 특성
2.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
3. 대중교통 연계에 관한 사항
4. 보행자길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는 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횡단보도의 보행자 중심 안내표시, 신호주기 개선, 음향신호기 설치 및 차도ㆍ인도의 턱 등 정비 방안
2. 인도 위에 설치된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포장 정비 및 관리방안
3.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차도ㆍ인도에 설치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방안
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보행자의 교통사고 감소방안
5.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방안
시장은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상주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2.3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해당 업무 국ㆍ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상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도로구간을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공무원
3. 보행ㆍ교통ㆍ도시계획 및 환경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등
4. 그 밖에 시장이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삭제<2025.12.31.>
삭제<2025.12.3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