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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3432

경상북도 상주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17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하여 상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신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
2. 신청사 건립에 대한 주민 여론 수렴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5.10.>
1. 부서장 이상의 관계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상주시의회가 추천한 의원 3명 이내
나. 토목, 건축, 도시계획, 교통, 지역개발, 환경, 국가유산 등 관련분야 전문가
다.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라. 그 밖에 시장이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마. 상주시의회가 추천하는 10명 이내의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사유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非違)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위원의 제척

위원이 제2조 각 호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ㆍ조정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신청사 건립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1.>

제11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의견을 듣고 여론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