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산광역시 동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3430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3-01-01공포 2022-10-20공포번호 11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울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연령에 해당하는 여성청소년을 말한다.
2. “생리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물품을 말한다.
3. “생리용품 이용권”이란 제2호의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선정, 구매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 및 운용방안에 관한 사항
4. 여성청소년 지원대상자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및 방법

① 구청장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직접 지급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생리용품을 비치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지원 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은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단,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환수 및 관리감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은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경우
2. 생리용품 이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3. 목적 외 용도로 지원비를 사용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부정수급 및 사용이 발견되었을 경우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이나 적정지급 여부, 부정수급 등에 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관리ㆍ감독하여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과 관련한 사회 인식개선을 위한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