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폐해로 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통하여 군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폐해로 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통하여 군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옹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을 일상화함으로써 음주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인한 소란, 무질서 등의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가 금지되는 지역을 말한다.
옹진군의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건강증진법」제8조의4제1항에 따라 알코올중독 예방과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군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에는 이를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는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수는 옹진군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음주예방에 관한 교육, 홍보, 모니터링 및 계도활동 등을 실시하여 음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금주구역 지정 및 운영, 건전한 절주문화 환경과 관련한 군민에 대한 절주 및 금주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를 실시하고, 이를 위해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이벤트 참여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군민은 알코올중독 예방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군수는 군민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알코올중독 예방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개인 및 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ㆍ관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다목에 따라 이 조례 제4조에 따른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금액은 8만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