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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3426

인천광역시 옹진군조례시행 2022-10-26공포 2022-10-26공포번호 24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2조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로수’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도로를 제외한다)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조성ㆍ관리하는 수목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옹진군 행정구역 내 가로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관한 승인

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외의 자가「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인천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 심의 기간은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사항에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보완하여 14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군수는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을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을 받은 자는 가로수 조성 등에 소요 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5조

원인자부담금

① 군수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원인자에게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인자가 군수와 협의하여 원상복구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가 하도록 하고,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하자책임담보기간 동안 원상복구 상당 금액을 예치토록 하거나 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여 군수에게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③ 부담금의 비용 산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1의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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