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옹진군 공립 노인요양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옹진군 공립 노인요양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11. 5.>
1. “공립 노인요양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4조 및 제38조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주야간보호서비스를 병행하여 같은 법 제35조 및 제39조에 따라 설치된 노인복지시설을 말한다.
2. “노인성 질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환을 말한다.
3. 옹진군 공립 노인요양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설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에 공무원 또는 관리 요원을 둘 수 있다.
② 시설의 장(이하 “시설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와 별표 9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5. 11. 5.>
③ 직접 운영의 경우 시설장을 공무원으로 할 때는「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민간으로 할 때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 군수가 임명한다.<개정 2025. 11. 5.>
④ 수탁의 경우 시설장은 법인이사회에서 자체 임명한 후 군수에게 임명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급식 및 요양서비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2. 입소ㆍ이용자의 건강관리,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상담 지도
3. 그 밖에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① 시설의 입소 대상자는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② 군수는 옹진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우선하여 시설에 입소ㆍ이용 할 수 있다.
③ 시설의 입소ㆍ이용에 따른 비용 등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설의 운영은 군수가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 시 시설의 운영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운영 능력과 재정능력이 있는 법인
2. 사업에 전문적 식견이나 비슷한 사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법인
3. 법인정관 목적사업에 노인복지시설 운영이 포함된 법인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출자ㆍ출연 기관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때 수탁자와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각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 임원 및 자산 현황(증빙서류 첨부) 각 1부
4. 법인정관 및 허가증 사본 1부
5. 시설 운영을 위한 종사자 확보계획서 1부
6. 시설 운영계획 및 운영예산(수지계산서 포함) 1부
7. 해당 연도 법인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실적 1부
8. 법인 현황 1부
① 제8조에 따라 수탁운영 신청이 있을 때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옹진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고, 결격사유가 없고 건전한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법인을 심사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2025. 11. 5.>
1. 노인돌봄 등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노인돌봄 등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③ 선정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탁기관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는 수탁신청 법인의 보유재산 실태, 사업계획 유무, 재정적인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ㆍ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인력 충원 계획, 기타사항 등이 포함된 심사평가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여 심사ㆍ결정한다.
①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의 위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협약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제8조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① 시설장 또는 수탁자는 매년 시설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승인된 사업계획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시설의 적정한 운영과 입소자에 대한 요양치료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운영방침
2. 입소자에 대한 요양치료와 그 밖의 서비스 제공 사항
3. 입소자 준수사항
4. 그 밖에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③ 지역사회 치매ㆍ중풍환자 관리를 위하여 보건소, 전문 의료기관 등과 연계하여 환자 관리 및 진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군수가 지원 또는 보조하는 금액에 대하여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매년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 검사받아야 한다.
시설장 또는 수탁자는 시설 및 종사자, 입소자 등 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1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운영비,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11. 5.>
② 군수는 시설 위탁운영 안정화를 위하여 경비(운영비,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범위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급여 등의 수입금이 장기요양시설 관계 법령에 의한 의무배치 인력 및 기본 운영 경비 수요액에 못 미치는 시설에 그 부족액을 기초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11. 5.>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관리법」제43조의2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리재산에 대하여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책임을 지며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하고는 관리재산의 망실, 훼손 그 밖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위탁관리 해지로 인하여 관리재산을 반환할 때는 군 담당 공무원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수탁 결정 후 체결된 협약서 규정에 따른다.
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른 시설의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5.>
② 수탁자는 시설 위탁운영을 계약기간 도중 포기할 경우 3개월 이전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장기요양급여 등의 수입금 및 위탁금과 후원금을 시설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1. 5.>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제3항에서 이동>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5. 11. 5.>
1. 수탁자가 제1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가 위탁 협약 체결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수탁자가 시설의 운영 목적을 위반한 경우
5. 수탁자가 제1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의 운영 사항을 연 1회 정기 검사하도록 지시하고 수시로 지도ㆍ감독하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지도ㆍ감독 결과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즉시 필요한 조치를 수탁자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성실히 따라야 한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옹진군 사무위탁 조례」, 「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적용한다.<개정202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