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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장애인활동 지원사 양성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3424

인천광역시 옹진군조례시행 2022-10-26공포 2022-10-26공포번호 2450

제1조

목적

ㆍ이 조례는「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장애인의 자립 지원 및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활동지원사” 란「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의 자격을 갖춘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활동지원사 양성 지원 대상은 장애인 가족을 둔 관내 주민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활동지원사 자격 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4조

지원기준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활동지원사 교육비와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실비는 「옹진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 보상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

비용의 신청 및 지급방법

① 지원대상자가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주소지 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신청서를 받은 면장은 신청서 검토와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원대상 적격자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면장이 추천한 자에 대하여 지원신청서 및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금의 회수

군수는 제3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는 등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