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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불특정국가의 선박으로 인한 어구 손괴 등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23423

인천광역시 옹진군규칙시행 2022-10-26공포 2022-10-26공포번호 143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옹진군 불특정국가의 선박으로 인한 어구 손괴 등 피해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외대상

「옹진군 불특정국가의 선박으로 인한 어구 손괴 등 피해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4호의 장기간 어구를 방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업기간 이전에 해당 어구를 설치 한 경우
2. 조업기간 종료 후 설치한 어구를 미철거 한 경우

제3조

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업인은 조례 제9조제1항 규정에 의거 별표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피해신고를 접수받은 관할 면장은 피해상황을 확인 후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피해신고를 보고받은 군수는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야하고, 현장 조사 시 피해신고자 및 관할 해양경찰, 피해지역 어촌계장의 입회하에 별표 제2호서식에 의거 피해 실태 조사서를 10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악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신고자의 동의를 받아 연장 할 수 있다.

제4조

피해지원 합동조사반 편성

① 군수는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따라 피해신고자가 5인 이상일 경우 피해상황 조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피해지원 합동조사반(이하 “합동조사반” 라 한다)을 구성 할 수 있다.
② 합동조사반은 조사반장(주관부서 업무담당)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합동조사반은 해당지역 어촌계장, 관할지역 해양경찰 및 피해 당사자 등을 포함 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자 선정

군수는 피해신고서 ㆍ 피해 실태조사서 등을 토대로 피해상황을 검토하여 피해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제6조

지원비율

조례 제8조의 어구피해 지원 비율은 별표3과 같이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