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양주시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여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양주시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여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악취방지법」제2조를 따른다.
① 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필요한 행정인력 지원, 예산투자 등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악취 유발 사업장 및 시설 등에 대한 감독과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상습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시민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악취방지법」제6조에 따라 시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11조에 의한 민관협의회의 요청과 결정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용하여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민은 사업활동을 하거나 일상생활 등에서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악취 발생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악취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악취방지 및 저감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악취배출사업장 현황, 적발사업장, 악취방지 추진성과 및 추진계획 등 관련 정보를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를 위하여 양주시 악취대책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악취방지 추진계획
2. 악취발생 및 저감대책
3. 악취관리지역 지정 건의
4. 악취문제 해결관련 교육사업 및 공청회 개최
5. 악취 예방을 위한 홍보
6.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참여 정책 수립
7.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한 사항
① 민관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ㆍ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악취ㆍ축산ㆍ폐기물 업무 담당 실ㆍ국ㆍ소장 및 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한 시의원 2명
나. 악취 관련분야 전문가
다. 악취 발생지역 시민
라. 악취 발생사업장 및 시설관계자
마.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④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이 되며, 서기는 회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이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한 경우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ㆍ기피 등에 관한 사항은 「양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을 준용한다.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 및 위원의 과반수 요구에 의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