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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3412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22-10-24공포 2022-10-24공포번호 12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양주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 되는 일산화탄소 및 각종 유독가스와 연기를 여과하여 화재 현장에서도 일정 시간 호흡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질식을 막고, 화재 장소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물품을 말한다.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유사시 화재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방연마스크, 휴대용 조명, 투척용 소화기 등의 화재대피용품의 사용법을 포함하는 관련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단, 제2호 및 제5호의 “학교”는 「교육기본법」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을 진행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4.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5.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 나, 다, 라, 바목의 법률에 해당하는 시설로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

방연마스크 비치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장소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식을 부착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의료기관
3. 사회복지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 각호의 기관ㆍ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에 필요한 물품 및 소요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방연마스크 지원사업 수행 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 시설정원 등을 고려하여 우선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5조

교육 지원

① 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ㆍ단체 등이 실시하는 운영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안전교육은 필요한 경우 소방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연대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홍보

① 시장은 화재 예방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연대 및 협력하여 화재 예방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홍보사업은 화재 예방의 중요성, 방연마스크 사용법 안내, 화재 발생 시 대피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실천ㆍ장려 등을 촉진하기 위한 캠페인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